>저축의 경우는 본인이 언제든지 빼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으로
>봐야지..
저축 중에.. 빼서 쓰지 않는다고 나름 약속을 한 경우에도 현재 소득으로
간주하던데요. 물론 그런 저축을 빼서 쓰면 그 순간 현재소득으로 간주하는 건
납득하는데, 10년 20년 기다리겠다고 고객이 약정을 하는 건 똑같은데,
보험은 비과세, 저축은 과세 이건 납득하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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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서 쓰지 않는다고 약속했어도 그에 해당하는 금리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내 돈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