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짜리 10채는 누진하고 10억짜리 2채는 누진이 안 되는 건 옳지 않아 보임.
누진율은 그냥 합산 가격으로 정하는 게 더 합당할 듯.
주택이건 오피스텔 등이건 땅이건 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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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2채는 그냥 일반 재산세를 내게 하면 그만.
지역마다 주택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격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허용을 해줘야 한다고 봄.
1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균 한 채에 2억이든 2천만원이든 '필요'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자는 것임.
그 '필요'의 기준을 대략 3~5채 정도로 보자는 것이고. 이건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는 문제.
1,2채 정도는 본인 또는 가족 거주용으로 인정하고, 2~4채 정도는 임대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의 주택 소유는 누진세를 좀 쎄게 때려서 한 사람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걸 최대한 억제 하자는 취지임.
이러면 집값 좀 팍팍 내려가서 국가 망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