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그래요?
2013년 01월 08일 (화) 오전 01시 25분 46초 아무개 (ab0012):
> 법이 바뀐지 꽤 되서... 안내면 계속 연체료 가산됨
>
> 평소 안전/모범운전 스타일이라면 그냥 범칙금
> (이 위반 내가 한거 맞아요... 하고 자수)내고,
>
> 아니라면 과태료(사진상으로 내차가 위반한거 맞지만 운전자는
> 누구인지 확실치 않아요..ㅋ) 지로 받아서 기간내에 납부하세요.
>
> 예전에는 과태료 연체료가 없어서 기한내에 내나 기한 지나서
> 내나 금액이 동일했었음. 그래서 나중에 폐차할
> 때 납부하면 그만큼의 물가인상분 만큼 이익이라는데(현재의 4만원과
폐차하는
> 10년뒤의
> 4만원의 가치하락분),
>
> 요즘엔 기한내에 납부안하면 계속 연체료가 가산되므로 늦게 내면 더
> 손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