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운전자'에 발급합니다. 동시에 벌점이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법규 위반이 많으면)이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대부분 벌점이 높은 음주운전 단속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에 발급합니다. 주차위반처럼 '위반자'가 누군지 불분명하므로
(차주가 세웠는지, 차를 빌린 사람이 세웠는지...)벌점을 줄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가로 벌점을 받을 일이 없는 안전운전자라면
금액이 낮은 범칙금 처분을 받는게 좋다는 의도로 쓴 것입니다.
평소 위반을 자주 한다면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가 될 수 있으니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내는게 좋구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안전운전/방어운전이 최고입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