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onymousSerious ] in KIDS 글쓴이: 아무개 (ab0012) 날 짜: 2013-01-12 21:54:19 KST 조회수: 169 제 목: Re: 계약등기 회사차 받을 때 주의 사항 받지 않았나요? 사고 등 본인과실에 의한 손해?는 본인 부담... 딱지 같은걸로 승진등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만 자기과실은 범칙금 처리로 흔적을 안남기는게...ㅋ 2013년 01월 12일 (토) 오전 12시 50분 37초 아무개 (ab0010): > 회사차로 운전하다 걸린 경우는 어떤 게 나을까요? > > 회사 번호판이 찍혀서 날라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