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로 계산하면,
20년간 개인연금을 납입했을 때,
앉은 자리에서 복리 2.5%를 받은 것과 동일하고,
만일 추가 금리를 받으면 플러스 효과가 더 있고,
연말정산은 20년 후에 받는 게 아니라 당장 매년 받는 거니까
알파 효과가 더 있죠...
개인연금이 3% 정도라면(이렇게 높을 리 없지만)
최종 금리는 복리 5%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맞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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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계 소득세율이) 일 때 왜 20년간 개인연금을 납입하면 앉은 자리에서
복리 2.5% 를 받는 것과 동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