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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노무현씨가
사저에 기록물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자기가 가지지 않고
기록물 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것과 퇴임 후에 불편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가정에 의한 논증입니다.
만약 '불편'을 차타고 기록물관리소로 가서 열람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면 애매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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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성남 국가기록원 본원에서도 자료를 '열람'할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지원이 설치되어야 볼 수 있는데, 국가기록원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군요.
즉, 싸들고 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는 열람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이조아님이 말씀하시는 주장의 전제가 '불편하게라도 열람이 가능한데 왜
죄다 짊어지고 갔느냐'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이 됐으려나요?
법률 면밀히 따지기 좋아하시는 거 같으니 분명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에는 '...열람을 위한 어쩌구저쩌구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게 성남까지 왔다갔다 하고 싶어도 애시당초 열람이 안되니
노 전대통령의 주장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싶어 정권인수 인계시에 이러한 사정을
인수위에 설명하고 이지원시스템과 자료복사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가져온 것이도 합니다. 요즘 자료 빼내갈때 관리자한테 '나 이거 가져
갑니다.'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아니 뭐 맨날 볼게 있다고 통째로 들고가냐?'의 차원이 아니라 '1년에 한번을
보든 만번을 보든 보고 싶을때 볼 수 있도록 한다'가 '관리법'의 취지가
아닐까요?
현재 쟁점은 노무현씨가 이 기록물 사본을 청와대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 이외로 유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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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이란 것에 집착하시는 거 같으니 따지고 들면, 지정된 장소는 '관리법'상
대통령기록관인데 동법 12조에서 공공기관 또한 지정장소로 표시되어 있군요.
그런데, 봉하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내에 있는뎁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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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hope in the head, leaving fear ast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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