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ban님께
-L-
말씀하신 내용은
>14조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의 해석문제입니다.
님께서는 이것을
>사본이 유출이라면
>유출자체를 금했는데 국외반출이 왜 나옵니까?
>이미 기록관 밖으로는 나갈 수 없을 텐데요?
라고 해석했는데 이는 틀렸습니다.
유출되지 않고 기록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위 국외반출 금지는
이 경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이 국외반출 금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전직대통령이 열람권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복제한 뒤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그것을 예정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도 적법한 기록관밖 반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가 유출되지 않고 기록관 밖으로 나가냐 하면
17조 4항에서 국회 삼분의 이 동의를 받은 현직대통령이 사본제작하거나
제출요구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록관 밖으로 나갔으나 합법적인
반출이므로 유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간 기록이 해외로 반출되면
다시 14조의 국외반출에 걸려서 위법하다는 것이 위 조항의 의미입니다.
-M-
법16조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9조1항의 국가안전보장 등 사항에 대해서 대통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비공개자료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