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jahoo님께
-N-
행자부가 노무현의 사저를 공공기관이라고 평가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평한 근거가 있으면 링크를 제시하십시오.
행자부가 설치비용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 설치하지 않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국가기록물관리소의 전용열람을 위한 시설입니다.
아마도 국가기록물관리소의 분소 형태가 되겠죠.
그 국가기록물관리소의 분소가 12조의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분소가 있다면
그 안에서 보관 열람하는 것은 적법한 보관 및 열람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법12조의 공공기관에 노무현의 사저를 포함시켰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노무현대통령의 사저 안에 열람실이
설치되더라도 분소와 사저는 법적으로 다른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