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국가기록물관리소의 분소가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분소가 있다면
그 안에서 보관 열람하는 것은 적법한 보관 및 열람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법12조의 공공기관에 노무현의 사저를 포함시켰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노무현대통령의 사저 안에 열람실이
설치되더라도 이것은 분소와 사저는 법적으로 다른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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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새로운 사실을 알게되는 군요.
전직대통령 사저안에 분소가 설치되었고 사본이 그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날 그 '분소'를 청소할 일이 생겨서
시스템을 옆방(물론 분소가 아닌 곳이겠죠?)으로 잠시 옮기면 '기록을
유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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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hope in the head, leaving fear ast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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