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발표에 따르면 "대기법" 입법 추진 당시 법제처에서
열람에는 사본 복사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하여 적극적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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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다 잡소리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대기법 구성을 봐도 전임 대통령은 '열람의 편의권'을 가지고
있죠. 이 권리가 나오는 조항이 국회2/3 찬성권리와
전임대통령의 권리가 같이 나열됩니다.
http://www.pa.go.kr/intro/policy.htm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서 정책을 보면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의
법적근거에 국회2/3과 전임 대통령이 같이 나열됩니다.
대기법 구성상 이렇게 볼수밖에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