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경과한 현 시점까지 전직대통령에 의한 자료
>이관이 일어나는 중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기록관이 최후통첩을 하고 노무현이 아닌 수행원들을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관하면서 사본을 제작하여 빼돌린 것을 유출한
>것으로 평가할 때 행위의 주체를 수행원으로 보았을 것도 같습니다.
노무현이 아닌 수행원을 고발한 이유가 전혀 이해가 안되는군요.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아닌 그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