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에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 하군요 ..
이 법안이 만들이 지기 전에 적용 되었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부분이 없었던거 같은데요..
이 법안의 대안폐기 의안 목록 중에 ..
"예문춘추관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음 회수하게 되어 있는 의안 이었고
정부 발의한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물론 .. 국회에서 가결 된거는 정부안을 많이 받아 들여 수정 가결 한거 같습니다.
왜 갑자기 정부에서 이런 안을 들고 나온 건지 궁금 해지는군요..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은 자기 재임시 기록을 열람 가능 했는지.아니면 몰래 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