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헌법상으로 한반도지역 전체를 영토로 하는 국가입니다. 영토 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인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배려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요.
상기와 같이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주장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을 유엔에서 축출해야 한다! 이북 정권의
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
그냥 농담 한 마디가 하고 싶어서 던지고 지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