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적어둔 글인데 수정하기 귀찮아서 그냥 옮깁니다.
앞 글과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공공선택(Public Choice) 측면에서 선거는 개인의 선호도를 특정 사회
전체의 선호도로 모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rrow 교수의
불가능성 정리를 참조하면 이 선호 전환의 과정에서 완벽한 제도를
고안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선거제도가 모든 점에서 우월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가관입니다. 간접선거에
각 주의 선거인단 획득 규칙은 winner-takes-all이므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정치/사회/문화적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소선거구제와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섞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그 나름대로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서 흔히 언급되는 정치적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입니다. 이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그 동안 검토되었던 국회의원 선거구제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지역구에서 2~5 명을 선출하는 제도인데,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적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에는 미흡합니다. 그 효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채택해야
할 장점이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둘째, 독일식 선거구제 변형입니다. 원래 독일식은 지역구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의 기준 정원이 1:1입니다.(이 기준은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2:1 정도로 변형시킬 수 있음) 유권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구 선출투표 한 표와 정당투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전체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일단 결정하고, 각 정당이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하는데, 특정 권역의 지역구 당선자수가
권역 배당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A 권역의 전체 기준 의석수가 40 석이고, X 정당의 그
권역 지역구 당선자 수가 20 명이며, 그 정당의 전체 정당득표에
대한 그 권역득표의 비율로 배분된 X 정당의 해당 권역 의석수가
15 석이면, 5 석의 초과의석을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 전 기준의석이 40 석이던 A 권역은 선거 후 전체 의석이
45 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일단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전체 의석수가 유동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정당이 뿌리내리지 못 하고 있는 우리
정치를 감안할 때, 현 제도를 독일식 변형으로 송두리채 바꿀만한
제도개선 유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구는 갑 정당후보,
정당투표는 을 정당 식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세째, 소선거구제+일률배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전국을
서울/인천경기/강원/충청/광주호남/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제주)의
7~8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99석으로 하며(현행 법률상 국회의원 수
상한선은 299 석입니다), 각 권역 비례대표 배분은 각 정당의 권역내
득표율이 아닌 전국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은 이론과 현실(국민 설득, 여야 합의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명시적으로 기대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전국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점에서 시비가
걸릴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그렇게 배분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적 지역주의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