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님, http://www.sejong.org/Pub_ns/PUB_NS_DATA/kns1201-06.pdf 를 참조하시구요, 정당명부 권역별 비례대표에 직업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호남출신 비례대표 의원을 호남권역 비례대표로 볼 수는 없죠. 반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각 권역에 정당명부가 별도로 작성되므로 그 권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명부를 작성할 때 각 정당에서 직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