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부 많이 합니다. 이게 다 노무현때문에 생긴 겁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것.
포괄적 뇌물수뢰죄라는 것.
임의횡령죄 라는 것.
수도는 행정편의상 정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걸 바꿀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뇌물죄는 돈을 받고 그 댓가가 있어야 성립되는줄 알았는데,
그냥 돈만 받아도 성립됩니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재산의 1% 정도를 떼어 주었는데 재수없으면
죄가 됩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산을 몰래 가져다 써야 성립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알게 가져다 써도 성립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들은 거의 90%가 임의횡령죄인이죠.
주주가수금/주주대여금이 재무제표에 빠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율곡 이이선생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법치를 앞세우면 패륜정치가 되기 쉽다고 했지요.
대의명분이 있고, 군왕이 솔선수범하면 법은 저절로 그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걸로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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