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 refund 안내장이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1. purchase amounts(before taxes) of short-term accomodation
and goods on which you paid GST/HST total at least CAN$200
2. for goods, each indivisual receipts shows a minimum purchase
amount(before taxes) on which you paid GST/HST of CAN$50
1번은 청구하는 모든 영수증의 합계가 최소 200달러(세금제외)
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은 각각의 영수증이 최소 50달러(세금제외)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160.83짜리가 하나 있는데(먹는것은 포함이 않된다기에..)
gst+pst가 20.98이거든요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20.98 * 750 = 1만5천75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tex refund 청구서를 카나다로 보내려면 우송료가
최소한 몇 천원은 될텐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중입니다.
카나다에서 발송하고 와야 했는데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거든요...
아까운 만오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