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쁘지 않으신지요. 참교육을 앞장서온 이들이 제도권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절차까지 모두 통과해서 교원노조가 확실하게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제약 받아온 많은 것들을 새로이 다지길 바랍니다. 교육현장이 하루빨리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