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중 한 사람만 거주지 옮겨도 타학군 전-편입학
4월 1일부터 서울지역 고교생은 가정 형편상 부모중 한 사람만 함 께 거주지를
옮겨도 별도의 추가 서류없이 타학군으로의 전학 및 편입학 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편입학시 전 가족이 타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교를 옮긴 학생이 최소 30일이 지나야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폐지했다.
그러나 전-편입학 후 1개월 이내에직전 학군 거주지로 다시 이사하 면 전에 다니던
학교로 재배정하기로 했다.
김수웅 교육청 민원실장은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좋은 학군으로의
위장전입이 사실상 무의미해져 규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김인상기자 :
iskim@chosun.com)
03/28(일) 19:27 입력
**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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