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산업체 근무자나 학문업적이 뛰어난 고급인력이
대학의 비전임교수로 대거 진출할 수 있게됐다.
교육부는 30일 산업체 현장경험자와 학문 업적이 뛰어나거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 등을 대학의 비전임 초빙교원으로 법정교원 정원의 5분의 1(산업대는
2분의 1)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 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오는
9월중 확정, 시행키로 했다.
현장경험 교원은 해당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 2년이 넘지
않아야 하며 주당 수업 시간은 12시간이다.
또 학문 업적이 뛰어나거나 사회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석좌교수는 연구
시간을 포함해 주당 수업시간이 6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교수와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 전임교원외에 비전임
교원으로는 겸임교수만이 대학별로 법정 정원의 5분의 1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현재 각 대학의 비전임교원은 사립대 3천650명, 국립대 1천63명,사립산업대
232명, 국립산업대 44명, 공립대 28명 등 모두 5천17명이다.
교육부 김효겸 대학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연구원,산업체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학 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faith@yonhapnews.co.kr(끝)
1999/07/3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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