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퇴직한 초.중.고 교장과 교감
가운데 유능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초빙계약제'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학기 교장.교감 임용 수급에 문제가 없고
초빙교원의 임기도 1년밖에 안돼 학교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직한 일반 교사의 경우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1년 계약으로
3년동안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65세 이하의 퇴직 교장이나 교감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부터 필요한 학교에서 이들을 한시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초빙계약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faith@yonhapnews.co.kr(끝)
1999/08/11 15: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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