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서는 깡통이지만. 재미로 함 번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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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 24.]
第55條 (服務) 私立學校의 敎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國·公立學校의
敎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제15244 호 일부개정 1996. 12. 31.]
제20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79·10·6, 83·3·30,95·12·14]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있다. [개정 95·12·14]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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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교사는 부인의 생리 주기에는 가사를 돌보기 위해서 보건휴가를
월 1일 얻을 수 있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픕니다.
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