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모성보호법 조속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여당의 모성보호
관련법 시행 유보결정과 관련, 25일 성명을 내고 '모성보호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현재 초등학교 여교원의 비율이 66.3%에 달하는 등
전체 교원 대비 여교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후생제도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관련법'을 즉각 개정,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pfe@yonhapnews.co.kr (끝)
2001/04/25 16: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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