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위에 pkp 님이 동아일보에 난 기사를
올렸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은분들은
다음 웹사이트의 IR199 항목을 참조하세요.
Leaflet 을 pdf로 다운받을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환급받는 학생이 영국에거주(resident)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항목이 있군요. 회계기간(4월6일-다음해4월5일까지)
중 영국에 183일 이상 체류해야 거주상태로 간주된답니다.
http://www.inlandrevenue.gov.uk/irleaf.htm
pdf file
http://www.open.gov.uk/inrev/ir19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