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를 전문으로 맡는 학예사(큐레이터)에 대한 자격제도가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한 후 타용도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인-허가 의제 취소제도를 도입했다.
문화관광부는 학예사 자격제도를 새로 신설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말 본법의 공포에 이어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을 제정,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학예사 자격제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최초의 국가공인자격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학예사는 1-3급의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소정 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러나 등급별 자격요건 및 양성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유관 분야
전문가로「박물관-미술관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학예사 자격제란 박물관-미술관의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소장품 수집,
보존관리,전시,연구,교육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가 공식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프랑스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중이다.
현재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총 2백31개로 학예직 종사자는 총
4백25명이며 전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련 학과 연간 졸업생 수는 9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인-허가 의제의 악용방지를 위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을 얻은 뒤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승인내용을 타목적으로
변경하거나 폐관신고를 한 때,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 각종 인-허가의 제가
취소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휴공간의 박물관-미술관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서는
박물관,민속박물관,미술관 분야에 있어서 각각 국가 대표 박물관-미술관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지방박물관과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문화부는 관람료 자율화,장부 의무 비치제도 폐지,과태료 조항 폐지 등
각종 규제의 폐지 및 대폭 완화에 중점을 두고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자격인증제도의 미비로 인해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예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들에 의해 운영되는 등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학예사 자격제도」라는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직종을 창출해 으로써 박물관-미술관 전문성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