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관리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실생활과 유사하게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치않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경기도민', '서울시민'에 대한 욕이라고 해도 해당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법률해석이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ooking for a unique item in the real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