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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6월 15일 토요일 오후 07시 57분 11초
제 목(Title): Re: [질문] 행복추구권의 범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민법상의 상린관계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웃간에는 소음이나 진동, 기타 악취등을 배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음, 진동, 악취등이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일 때에는 위법하지 않고 따라서 법적 조취를 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중국집과의 거리관계, 악취방지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집도 행정청에 신고(또는 허가)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잇기 때문에 영업의 권리등 도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측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예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측의 
기본권 실현에 절충적인 입장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번째, 우리 헌법에는 환경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권 규정을 
직접 근거로 하여 사인(일반인)에게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러한 환경권 
규정을 일반 사인에게 직접 청구권의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환경권에 기해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권을 근거로 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이 법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논점들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 당사자간의 해결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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