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law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 01시 36분 40초
제 목(Title): 대통령 유고시 승계권자 


金대통령 건강은?…승계권자 법적‘사각지대’ 

총리 서리 체제하 대통령 유고시 총리 서리냐, 경제부총리냐 
논란…이회창·이한동 등도 고령, 대선후보군 건강 검증 필요 

------------------------------------------------------------------------------------ 
지난 12일 낮 청와대 영빈관. 
김대중 대통령은 예정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 
비서관은 “에어컨 찬 공기 때문에 목감기가 드셨다”며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있을 광복절 경축행사 때 경축사를 하셔야 하는데, 무리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부득이 불참하셨다”고 말했다. 
박선숙 대변인은 이 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월초의 휴가 중단 이후 피로가 누적돼 비서실과 의료진이 좀더 휴식을 
취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출입기자단의 후속 질문에 “식사는 잘 
하신다”고 답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15일 임기 중 마지막인 57회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12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오찬의 호스트와 광복절 경축사는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가 대신했다. 

오찬에 불참한 날 김대통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입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기도 감염에 이은 기관지 폐렴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날인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박대변인은 “대통령이 8·15 연설문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었다. 
이 날은 김대통령이 도쿄에서 납치됐다가 풀려난 지 29년 되는 날이었다. 여느 
해 같으면 가족·친지들과 생환기념 미사를 드렸을 이 날을 그는 부인 이희호 
여사와 병원에서 보냈다. 그의 두 아들은 구금 상태에서 이 날을 맞았다. 

김대통령의 입원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말 대퇴부에 염좌가 생겨 휠체어 
신세를 진 그는 4월 초순 상태가 좋아져 휠체어를 타지 않게 됐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바로 다음날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입원했다. 

김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신장투석설·심근경색증설 등의 루머도 돌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김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시중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계속 나오는 법”이라고 일축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김대통령은 올해 초 
희수(喜壽:77세)를 맞았다. 고령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싸고 
증폭되는 의혹을 해명하고 황당한 유언비어를 불식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유고에 대비한 권력 승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학」을 펴낸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제도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대통령의 유고에 대비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통령 
유고시 승계 및 국정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헌법에 규정(71조)된 국무총리가 공석인 상태다. 총리 지명자 
자격의 총리 서리는 헌법상의 지위가 아니다.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자리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역할은 대통령의 유고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대통령의 유고가 발생하면 위헌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총리 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지 못한 총리 서리가 권력을 승계토록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총리 서리는 법적인 지위가 
아니니 만큼 정부조직법(26조 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통령직을 승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은 부총리 부서인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어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순으로 국무위원의 서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우철 영남대 교수(헌법학)의 ‘대통령 유고시 승계권자’에 대한 
해석은 이와 다르다. 총리 지명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기 전엔 경제부총리가 
총리를 대행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일단 국무총리 서리가 임명되고 나면 
총리 서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않기는 총리 서리나 국무위원 서열 1위인 경제부총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두 자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부총리보다 서열이 높은 총리 서리, 사실상 총리 지명자가 승계해야죠.” 

대통령이 ‘지명’(nomination)한 국무총리의 ‘임명’(appointment)을 국회가 
사전에 동의하도록 한 제도는, 정종섭 교수에 따르면 대통령의 유고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사람에게 간접적이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이다. 

신우철 교수는 그러나 총리 서리가 대행하는 것 역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이 때문에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무엇일까? 
헌재의 한 관계자는 “재판이 전제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의 의견이 
있어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때 다른 한 
쪽에서 크게 반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만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서리가 엄연히 있는데 부총리가 승계해야 한다고 하면 청와대나 총리실이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의 주체라고 헌재쪽에서 ‘지명’한 법제처에서는 “헌법상의 문제로, 
지금은 검토된 게 없다”고 털어놓았다. 사실 헌법은 법제처가 다룰 대상도 
아니다. 

관행이라는 구실로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총리 서리를 둠으로써 결국 입법상의 
공백이 생긴 셈이다. 정종섭 교수는 임명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기다리는 
총리 지명자로 하여금 국무총리 서리라는 이름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이런 위헌 행위를 직접 
지시하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못박는다. 

국무위원 서열도 ‘총리 서리 체제하에서의 대통령의 유고’라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보니 권력 승계의 서열로서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시비 끝에 총리 서리 대신 권력을 승계한 경제부총리가 
사정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통일부·외교통상부 장관을 제치고 
역시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유일한 사례는 1979년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스스로 정부를 이양하는 것도 정치 
발전”이라며 하야한 그가 당시 권한대행이 아니었어도 그 때 신군부가 그렇게 
쉽게 국정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건강 이상은 김대중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한나라당의 이회창(67)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중 
고희(古稀:70세)를 맞는다. 대선 주자군에 합류한 이한동(68) 전 총리 역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첫해에 우리 나이로 일흔이다. 대통령의 유고시 권력 
승계에 관한 법 규정의 미비 때문에도 대통령 후보들의 건강에 관한 검증은 
필요하다. 

이필재 기자·jelpj@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651호 2002.8.27.)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