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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12시 03분 03초
제 목(Title): Re: 질문] 사람의 생명 



사람의 탄생과 죽음은,
법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학설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약간씩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경우의 사람은 태아가 전부노출될 때부터 사람으로 취급받고
심장박동이 정지할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형법의 경우 사람은 출산을 위한 진통이 시작할 때 사람으로 취급받고
사망은 민법의 경우과 같습니다.(따라서 낙태죄는 살인죄와 별개로
규제됩니다. 또, 산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에도 별개의
죄로 처벌받습니다.)

그 밖에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흡이나 심장박동 정지
이전의 뇌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뿐입니다. 즉 이 법은 사람 중에서 뇌사자가
아닌 자를 살아있는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망자와 뇌사자를 다르게
봅니다.


다음 법과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윤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내용이 법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자들, 판사와 검사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사회에 일단 형성된 윤리관에 맞는 법률규정을 기계에 가깝게 
작성하는 일일 뿐입니다. 윤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은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이고 또 해야하는 일이지요.

다만, 헌법전에는 가치에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지요.
헌법전을 읽어보면 참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생명에 대한 definition에 가장 가까운 조문이 존재하는 법률은
역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죽이다의 정의는
법률에는 없고 역시 법학자들의 해석의 결과입니다.

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지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인지
불명확함. 책임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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