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3년 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22분 48초
제 목(Title): Re: 분할된 집의 경우 전세 권리



다세대는 등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등기대로 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받아야 주임보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가구는 등기상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101A와 101B가
등기상으로는 101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부 계약서는 101A 거주자의 경우 101이나 101A로 받으면 됩니다.
101B와의 관계에서는 먼저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이전을 갖춘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