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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ddd) <211.109.180.118>
날 짜 (Date): 2003년 4월 16일 수요일 오전 05시 33분 29초
제 목(Title): Re: 돈을 빌린 후, 발뺌을 하는 경우...


 1. 재판적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의 주소지가 부산이므로 부산지방법원이나,
 지참채무이므로 원고가 거주가 법원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임.
 
 2. 원고가 수인이며, 수인사이의 동종의 사실관계(금전소비대차)에 있으므로,
 공동소송형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공동소송형태이며, 돈 빌려준
 사람 모두가 원고로 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선정당사자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즉, 대표자를 두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원고의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피고가 쉽게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간이하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채무가
 채무가 없다는 등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5. 소송으로 제기되었을 경우, 증거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6.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무자력이라면 집행불능이라서 법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8. 민사사건은 당사자간의 사적문제이기에 그 이외에 
 피고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가령,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다음을 사용하지 말것을 요청할 수 없는 법적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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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본인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알아보고 선정당사자를 정하고 난다음 
 소액사건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소를 제기하 이전에 지급명령이나
 독촉명령에 의하여 채무명의를 얻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한 채무명의를 얻어야할 듯하고,
 지급명령등과 같은 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압류등을 신청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소송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 앞으로 어떠한 재산이 없는 무자력일 경우,
 집행불능이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형사소송을 이용할려면 아마 사기죄의 성립여부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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