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선에서의 부재자투표 신청이 20일부터 24일까지 5일동안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인 12월18일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
자들은 이 기간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 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를 해
야 한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오는 12월18일 현재 20세 이상(77년12월19일 이전출
생)의 국내 거주자로 오는 24일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유권자들이다. 장기입원환자나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도서벽지 주
민등도 병원장이나 통.반장등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고서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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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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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후보등록일을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
로 보고 19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나 당원단합대회등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들 대규모 군중행사에서 식사. 교통편의 제공이나 사조직을 이
용한 선거운동,불법선전물 배부와 흑색선전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陳璟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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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9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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