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촬영배율 : r
피사체의 속도 : v(mm/sec)
노출시간 : t(sec)
라고 두면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d=vt (mm)이고, 필름면에서는 r*d (mm)만큼
움직인 것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필름면에서의 blur 크기 : L=rvt (mm)
참고로, 국제표준으로 정해진 35mm필름에서의 피사계 심도 기준 착란원의 크기가
0.03mm 이므로 이 착란원 안에 들어온다면 blur가 없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화물 해상도를 300dpi로 보고 4x6" 사진에서 dot 크기를 계산하면
필름면에서 대략 0.03mm 정도에 해당합니다)
*) 왕창 틀렸군요 -_-; 수정합니다 :
4x6의 300dpi는 필름면에서 1200dpi에 해당하므로 1200dpi = 1200*2.54 dot/mm
역수를 취하면 필름면에서의 dot 크기는 0.0003 mm/dot 가 됩니다.
100dot가 모여야 0.03mm가 되는군요. 허용착란원이란게 상당히 크군요.
10D AF 결함논쟁이 흐지부지 끝난게 이해가 됩니다.
국제규격에서 정한 '초점이 맞은' 허용착란원을 모니터에서 1:1로 보면
100x100 픽셀 크기가 될테니까 초점이 안맞은 걸로 보일 수 있겠네요.
투수가 팔을 휘두르는 장면을 프레임에 꽉 채운다고 치면 대략 2.5m 크기의
화면이 35mm필름에 맺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촬영배율이 대략 1:71 정도 되네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프레이밍을 약간 넓게(세로 3.5m)해서 1:100 배율로
촬영한다고 치겠습니다.
투수의 손이 150km/h=41667mm/s로 움직이면 -실제로는 더 빠르겠지만- 0.03mm안에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t = L/rv = 0.03*100/41667,
약 1/15,000 초가 되어야 하는군요.
결론 1) 전신샷에서 투수의 손을 완벽하게 정지시키려면 1/15,000 초가 필요하다
반대로 1/1,000sec로 셔터를 끊으면 L = 41667/(1000*100) = 0.417mm,
이는 4x6" 사진에서 0.417*4=1.7mm 정도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250mm크기인 투수의 손은 4x6(1:25 배율)에서 10mm 크기로 나타날 것이므로
제법 모션블러가 눈에 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 2) 전신샷에서 1/1,000로 찍으면 투수 손의 1/5 정도 크기로 모션블러가
생긴다.
한편 표준렌즈나 마크로줌렌즈가 흔히 지원하는 1:5 정도의 배율로,
1/500초로 아기 주먹을 찍었을 때 4x6에서 2mm = 필름면에서 0.5mm 크기의
모션블러가 생기기 위한 속도는
v = L/rt = 0.5/(0.2*1/500) = 1250mm/sec, 초속 1.25m 정도입니다.
대략 사람이 걷는 속도 정도가 되겠네요. 이정도면 가능한 속도겠지요?
결론 3) 아기 얼굴 클로즈업을 1/500초로 찍으면 아기 손에
1/1,000초로 찍은 투수의 손과 맞먹는 모션블러가 생긴다.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