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요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을 혹시
들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은행과는 달리..
보험회사에선 실직이나 그외 기타 사고, 상해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개인연금을 1년치
보험회사의 돈으로 더 납입해주는 약관이
계약서 하단에 '쬐그맣게' 써 있다구하는군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고 저도 수입이 없어지면서
10년이상의 연금 불입이 어려워 해약하는
수가 많은데요...이렇게 보험회사에서
1년치를 납입해주고 본인이 그 후 몇 달간만
더 불입하면....원금에 이자까지 찾을수
있다구 하네요.
이것은..약관에는 있으나 보험회사에서도
잘 알려 주지 않으려구 한데요.
왜?? 자기들 돈 나가는 거자나요
하지만...이런 것이 있다구 하니..참고하셔요
#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