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아들의 미술·음악학원 등 사설 유아학원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
교육비 특별공제대상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사설 유아학원의 교육비도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소득공제대상을 정부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 통과시켰다.
사설 유아학원생은 98년 기준으로 76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80만명 가량의
학부모들이 새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제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교육비만 소득공제를 받았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기초공제는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의료비공제는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보험료공제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교육비공제는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린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조세특례 제한법도 원안대로 통과돼 본회의 통과시 이르면 9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길근기자 mini@kyunghyang.com〉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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