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나 세금이나... 어떻게 받던 차이는 없습니다..
연간총소득 기준이지요...
빠지는게 있다면,.. 출장비,..(한달에 6만원이하던가 까지의) 식비
국민연금의 경우는 전년도 총소득의,.. 9%를 그다음해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99.1~12월 간 번돈의(근로소득) 9%를 2000.4~2001.3 까지
내게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반을 내주게 되므로 4.5%를 내게 되죠..
작년 세전 총 근로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연간 135만원,..매달,..
11만2500원 정도 내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