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특별한 잘못없이(공금횡령 등 이런거 없다는 말요.)
저희부서 과장님이 사표쓰는김에 그 밑에 저랑 다른 사람을
사표쓰고 다른데 알아보라구 하더군요..
제가 다음달에 1년이 되기때문에 그럼 한달만 더 다니구..
퇴직금을 받게 해 주던지 어떤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을
지급해주면 나가겠다구 해도 한달 해고예고수당만 줄테니
부당해고로 중재신청을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구 하네요
일단 그래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해놨고
출근은 이번주까지만 하랍니다.
제 계획은 중재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할 생각인데
이거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또 판정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알려주세요.
회사에 시말서 쓴적없구. 무슨 업무지시 불이행 한적도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난도 아니구요 (이번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직원도 있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