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소인이 찍힌 세금계산서만 세무서에 보내시면 됩니다.
두부분 합산과세하시고,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증빙을 첨부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두 회사에서 받은 것 모두 가지고 계시겠죠?
혹시 분실하셨으면 다시 연락해서 받으시면 되구요.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서식은 여러 양식이 하나로 붙어 있어 무지 복잡한데, 실제로 쓰는 용지는
4-5장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산방법을 따라 따라하시면 되구요. 이에 따라 계산하셔서 증빙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본인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금액 잘못 계산해서 3만원 더 환급 받았는데, 2년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 없습니다. 세무서도 바빠서 그런 작은 금액은 신경 안쓸 겁니다.
샘플로 잘 못 걸리시면 몰라도 (이건 제가 세무서를 안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고 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