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jahoo님이 제시한 쟁점에 대해 저의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1. 이 사안이 특별법이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 일반법이 해당되는 사안이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한 바 없습니다. 저는 사안이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어긴 사안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F-에서 말함).
기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유출 등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법리라 하였고 이에 근거해서
특별법을 이 사안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2. 봉하마을은 법이 정한 장소로 부적법한 곳인지도 모른다
저는 '부적법한 곳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썼고 그 논거로 이 법의 다른 조항들을
종합하고 기밀 관리에 대한 일반 법리를 들어 그 뜻을 축소해석했습니다.
자세한 해석의 결과는 이미 -B-에서 논증했습니다.
결론: 봉하마을은 12조의 공공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