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inyurl.com/6ehd9n 열람에 복사가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전자문서라면 더더욱이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내용도 대통령은 열람의 편의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있지, 복사는 불가능하다는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각 항목이 등치관계가 있다면 더더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