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ban님께
제시하신 링크는 국가기록원에서 온라인 열람서비스의 내용으로 기록물 복사
등을 허용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K-
제가 추측하기로는 국가기록원에서 그 서비스 명칭을 온라인 열람복사및송부
서비스라고 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편의상 열람서비스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이 국가기록원에서 온라인 열람서비스로 제공하는 국가
기록물안에 모두 포함이 된다면 저의 논증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물은 그러한 일반적인 기록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법 12조에서 유출방지의무를 설정하고 있으며, 14조에서 무단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의 도서관 자료도 열람도중 충분히 복사해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열람실 이용자의 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의 가치가
있는 장서에 대해서는 관내열람만을 허용하고 복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권에 복사권이 포함되어 있기에 내가 열람할 수 있다면 비밀도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주장이 아니죠. 앞의 열람과 뒤의 열람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