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윗 윗 글에 제가 퍼온 대기법에 따르면
전임 대통령은 사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사본에 대한 제약 법률 17조 4항에도 불구하고 18조, 전임 대통령이
보겠다면 적극 협조하라는 게 대기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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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는 입장에따라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건 결국 헌법소원을 가던 행정소송을 가던 해서
명확한 해석을 판결해 줘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