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uh님께
검찰에게 필요한 증거는 노무현이 유출했다는 사실 밖에 없습니다.
이 유출이 기록원의 묵시적 동의라는 위법한 법집행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서 노무현이 저지른 것이라는 사실을 노무현이 입증해야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5개월 경과한 현 시점까지 전직대통령에 의한 자료
이관이 일어나는 중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기록관이 최후통첩을 하고 노무현이 아닌 수행원들을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관하면서 사본을 제작하여 빼돌린 것을 유출한
것으로 평가할 때 행위의 주체를 수행원으로 보았을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