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단순하게, 그런 일은 수위(혹은 도서관 관리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츠비님처럼 자원해서 하시면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소송을 건 사람들은 그런 식의 자리잡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도서관 출입증을 만들 때에 조건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을 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 열람실에서 똥도 싸지 말라 코도 골지 말라 (아니면 골아도
몇 dB 이하로 골아라) 짜장면도 시켜 먹지 말라 야동도 보지 말라 등등 ...
끝이 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