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06/199906290478.html
`교내 성차별땐 인사 불이익'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일상생활
및 수업과정에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으로 간주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장과 관련자가 인
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재정지원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또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남자인 주제에 끈기가
없다' '여자 가 무슨 공부냐'는 식의 발언도 성차별에
해당, 감독의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확정, 29일 전국 16개 시- 도교육청 및 대학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급 학교장은 성차별 해소를 위해
학교별 자체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교사의 지도나
직원의 언행이 성차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감독을 제대로 안해 성희롱이 나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분, 재정, 행정상의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의 대표적인 남녀차별행위의
예로 ▲성별 에 따른 교육내용 편성의 차별
▲여학생에게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 목을 갖출 것을
강조하는 등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경 우
▲남학생에게는 직업을 전제로, 여학생은 결혼을
전제로 진학지 도를 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각급
학교는 이를 방지하지 위해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인 이상의 고충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
고충상담 희망자는 1차로 소속 기관과 학교를 거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지원도 가능하다. 남승희 교육부 여성교육정 책
담당관은 "전문상담원 부족문제는 앞으로
연수프로그램 마련 등 으로 차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상기자 : i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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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함.
남녀차별론도 반대. 그렇다고 여성들의 기득권을 교묘히 보호하는 남녀구별론도
반대.
여자들도 군대 보내자.! (물론 모병제로 되면 좋겠구...)
(나 괜히 시비걸려는건감? ...심심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