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보류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개악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처리를
보류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는 심의기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는
자문기구로 한 것은 차별을 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넘겨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다시 심의, 이번
임시국회회기중 처리키로 했다.
조 의원은 또 "국공립의 학교운영위는 법률로 위원 정수와 구성비율,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사립의 학교운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상
금지돼있는 백지위임, 포괄위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재검토,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공익이사 파견 조항이 삭제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등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서울=연합]
입력시간 1999년 08월 12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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