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Phoenix) <203.236.3.241>
날 짜 (Date): 2003년 1월  9일 목요일 오전 03시 49분 39초
제 목(Title): Re: [Q] 임차한 집의 시설물에 대해


너무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a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변상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게 법대로 흘러가나요..어디..

주인이 법을 몰라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알면서도 그런다면 그런 사실을

일깨워 줘봤자 별 반응 없을 듯하고..

전세 올려달란 소리나 안 하면 다행이죠--a

전세의 경우에도, 전의 계약액에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집주인들 쉽게 몇백 몇백씩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소송을 불사하실 계획이시면, 전투적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