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쓴이: 디몽이 (^^*) 날 짜: 2003-01-18 15:36:00 KST 조회수: 176 제 목: 분할된 집의 경우 전세 권리 복합건물중 101호가 등기되어 있고 101호를 101호, 101A호, 101B로 분할하여 임대한 경우 101A호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101A로 받았습니다.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101B호의 전세자는 101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거 같은데요. 101호에 전세계약이 있는 사람과 101A, 101B에 전세계약을 한사람의 권리에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