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수가 투구시 팔을 휘두르는 속도를 150km/h=41667mm/s로 가정할 때,
렌즈를 투과한 빛이 맺히는 촬상면 상에서의 투수의 팔이 움직이는
속도는 다르게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단위시간 동안 투수의 팔이 움직인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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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단위시간 동안 촬상면 상에서 투수의 팔이
\ / 움직인 거리 (화각 theta와 피사체까지의 거리
\ / 의 함수)
\ /
촬상면 뒤쪽의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각 속도는 동일하지만,
- 중점 좌표계 (r, theta)에서 단위 시간당 움직인 각의 양 -
이 각속도를 Cartesian 좌표계 (x,y,z)의 속도로 환산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렌즈의 화각을 theta, 피사체 까지의 거리를 r 이라 하면,
카메라 촬상면 뒷쪽의 원점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내려 피사체에
닿게 했을 때 형성되는 수직면 상에서의 거리 D는
D = 2 * r * tan(theta/2) 가 됩니다.
이 식을 토대로 편의상 렌즈의 화각이 35도라고 가정하고,
원점으로부터 투수까지의 거리가 100m (r1),
원점으로부터 촬상면까지의 거리가 0.1m (r2) 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같은 각 속도로 움직이는 피사체와 촬상면 상에 맺힌 영상이 움직이는
거리의 비율은...
d1:d2 = 2*r1*tan(theta/2) : 2*r2*tan(theta/2) = r1:r2 = 1000:1
엇. 유도해 놓고 보니 theta에 독립적이군요. -_-;;
이렇게 되면 같은 피사체를 광각으로 찍나 줌으로 찍나 상대속도가
같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실제는 줌으로 땡겨 찍어 화각이
좁아질수록 촬상면 상에서의 상대속도는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쩝~
집에가서 곰곰히 다시 유도해 보도록 하지요.
PS : 줌을 땡겨서 화각이 변경되면 원점도 이동된다는 걸 간과했군요.
생각보다 식이 복잡해 질 듯...